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CGV가 관람료 인상을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 영화 관람에 앞서 관객들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CGV가 관람료 인상을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 영화 관람에 앞서 관객들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GV가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며 좌석 차등제를 폐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CJ CGV는 18일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말했다.

CGV에 따르면 주중(월~목)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2000원, 주말(금~일)에는 1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으로 세분화된 좌석 차등제는 폐지되고, 고객 편의를 고려해 맨 앞좌석인 A열과 B열은 1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간대는 고객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3단계(모닝, 브런치, 일반)로 단순화한다.

특별관 요금도 조정된다. 4DX와 IMAX 관람료는 인상되는 반, 씨네&리빙룸 가격은 소폭 인하된다. 스크린X와 씨네&포레, 씨네드쉐프, 골드클래스는 요금 변동이 없다.

또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가치봄' 행사 또한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극장 임차료 및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함께 방역비 등 추가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CGV 측 설명이다.

CGV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직영점의 30% 일시 영업 중단, 희망 퇴직, 자율 무급 휴직 및 급여 반납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다른 영화관들은 당장 관람료 인상은 없다면서도 향후 인상 가능성은 열어놨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된다면 관람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