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오지 말라는 외교부 vs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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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유승준 비자발급 허용하지 않기로"
유승준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 주장
"실망시킨 것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
유승준 "입국 금지는 인권침해" 주장
"실망시킨 것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승준이 입을 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닌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으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유승준은 SNS를 통해 "외교부 장관님"이라며 직접 강 장관을 향해 글을 남겼다. 그는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가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다"면서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마지막 호소도 잊지 않았다. 유승준은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오랜 시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이를 거부 당해 재차 서울행정법원에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닌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는 것으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유승준은 SNS를 통해 "외교부 장관님"이라며 직접 강 장관을 향해 글을 남겼다. 그는 "2002년 2월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가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장관님께서는 올해 초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만나 한국 정부가 2020~2022년 인권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다"면서 "18년 8개월 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것으로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마지막 호소도 잊지 않았다. 유승준은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오랜 시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고,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LA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12일 원고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이를 거부 당해 재차 서울행정법원에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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