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검찰수사심의위에 사과 요구…대검에 기피 사유 질의서 제출
원불교 "'이재용과 같은 종교' 檢수사심의위 배제는 종교차별"
원불교는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이 부회장과 같은 원불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표결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불교는 5일 낸 성명에서 "지난 3월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원불교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결정은 현안 위원의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해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과연 심의위원회가 건전한 양식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원불교는 "당일 기피 신청된 현안 위원은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이나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해당 위원이 심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원불교 "'이재용과 같은 종교' 檢수사심의위 배제는 종교차별"
이어 "심의 대상자가 비교적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만 선정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당해 위원의 종교인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종단은 "기피 신청 절차 진행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최소 당해 위원에게 기피 신청사유를 설명하고, 이 부회장과 어떤 관계인지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기피 신청에 대해 심의의결을 했음이 타당하나 심의 의결 후 간단한 통고를 했다고 하니, 누가 심의위원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원불교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자 우리 사회의 안녕 질서를 확립해 주는 '법률은(法律恩)'을 믿고 있다.

이에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에 잘못된 결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종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당시 수사심의위에서 현안 위원이 기피된 사유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당시 수사심의위에서는 전체 15명의 위원 중 1명이 고(故) 이건희 회장과 홍라희 여사 등과 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기피가 결정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 위원 14명만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