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전 남친과 3년이나 동거했답니다"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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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의향 2014년 71.5%에서 84.2%로 증가
혼전 동거, ‘이혼 예방 가능’ vs ’이별 후 피해 커’
‘1년 이상 동거’는 “실질적 사실혼 관계로 봐야”
혼전 동거, ‘이혼 예방 가능’ vs ’이별 후 피해 커’
‘1년 이상 동거’는 “실질적 사실혼 관계로 봐야”
지난해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아내의 동거'라는 글을 올려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무려 3년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평소 나름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게 화제가 됐다.
당시 댓글로는 동거가 법률상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활발했다.
또한 결혼 전 동거가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미혼남녀들 사이에서 동거의 기능에 대해서는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 전문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혼전 동거’ 관련 조사를 한 결과 남성의 35.2%, 여성의 17.2%가 동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진행한 동일 설문 응답과 비교하면 각각 1.1%p, 1.8%p 증가했다.
연인과 동거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남성 73.2%, 여성 42.8%가 ‘기회가 된다면 할 것’이라 답했으며, ‘결혼 날짜가 잡히면 할 것’이라는 남성은 16%, 여성은 36.4%였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남 9.6%, 여 20.4%로 여성이 남성보다 혼전 동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거의 장점을 묻자, 남성은 ‘이해와 양보를 배움’(35.2%), ‘이혼 예방’(27.6%), ‘생활비, 데이트 비용 절약’(12%)을 많이 꼽았다. 여성은 ‘이혼 예방’(38.4%), ‘이해와 양보를 배움’(26.4%), ‘매일 함께할 수 있음’(8.8%) 등을 동거의 장점이라 생각했다.
반면 동거의 단점으로는 ‘이별 후 피해가 크다’(41.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신 등 돌발 상황’(17.4%), ‘몰라도 될 것까지 알게 됨’(16%) 등이 꼽혔다.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동거 경험이 있다면 어떨까? 과반수(51.8%)가 ‘지난 일이니 이해하고 결혼한다’고 답했다. 이어 ‘언짢으나 결혼은 한다’(21.4%),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한다’(12.8%) 순이었다.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는 답은 10.2%로 2014년에 비해 5.3%p 감소했다.
한편,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할 동거 기간은 ‘1년 이상’(39.2%)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6개월 이상’(18%), ‘3년 이상’(17.6%)이 뒤를 이었다. ‘동거한 순간부터 사실혼’이라는 답변은 2014년에 비해 9.5%p 감소한 5.4%에 불과했고, ‘동거와 사실혼은 별개’라는 응답은 1.5%p 감소한 9.2%였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면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른 개념이다. 동거는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 같이 사는 것이고 사실혼은 결혼하고 부부처럼 사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결혼할 때 배우자 될 사람에게 사실혼 여부는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 만약 얘기하지 않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사실혼과 달리 ‘동거’는 애매하다. 동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혼인 취소나 이혼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결혼 전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바로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1년-3년 이상 장기간 동거 사실은 다른 문제다. 장기간 동거 사실은 거의 사실혼에 준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하려는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장기간의 동거했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당시 댓글로는 동거가 법률상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활발했다.
또한 결혼 전 동거가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에 해당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미혼남녀들 사이에서 동거의 기능에 대해서는 과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 전문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혼전 동거’ 관련 조사를 한 결과 남성의 35.2%, 여성의 17.2%가 동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진행한 동일 설문 응답과 비교하면 각각 1.1%p, 1.8%p 증가했다.
연인과 동거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남성 73.2%, 여성 42.8%가 ‘기회가 된다면 할 것’이라 답했으며, ‘결혼 날짜가 잡히면 할 것’이라는 남성은 16%, 여성은 36.4%였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남 9.6%, 여 20.4%로 여성이 남성보다 혼전 동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거의 장점을 묻자, 남성은 ‘이해와 양보를 배움’(35.2%), ‘이혼 예방’(27.6%), ‘생활비, 데이트 비용 절약’(12%)을 많이 꼽았다. 여성은 ‘이혼 예방’(38.4%), ‘이해와 양보를 배움’(26.4%), ‘매일 함께할 수 있음’(8.8%) 등을 동거의 장점이라 생각했다.
반면 동거의 단점으로는 ‘이별 후 피해가 크다’(41.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신 등 돌발 상황’(17.4%), ‘몰라도 될 것까지 알게 됨’(16%) 등이 꼽혔다.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동거 경험이 있다면 어떨까? 과반수(51.8%)가 ‘지난 일이니 이해하고 결혼한다’고 답했다. 이어 ‘언짢으나 결혼은 한다’(21.4%), ‘파혼을 진지하게 고민한다’(12.8%) 순이었다.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는 답은 10.2%로 2014년에 비해 5.3%p 감소했다.
한편,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로 봐야 할 동거 기간은 ‘1년 이상’(39.2%)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6개월 이상’(18%), ‘3년 이상’(17.6%)이 뒤를 이었다. ‘동거한 순간부터 사실혼’이라는 답변은 2014년에 비해 9.5%p 감소한 5.4%에 불과했고, ‘동거와 사실혼은 별개’라는 응답은 1.5%p 감소한 9.2%였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면서 "동거와 사실혼은 다른 개념이다. 동거는 단순히 남녀가 한집에 같이 사는 것이고 사실혼은 결혼하고 부부처럼 사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결혼할 때 배우자 될 사람에게 사실혼 여부는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 만약 얘기하지 않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사실혼과 달리 ‘동거’는 애매하다. 동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혼인 취소나 이혼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결혼 전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거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바로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1년-3년 이상 장기간 동거 사실은 다른 문제다. 장기간 동거 사실은 거의 사실혼에 준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하려는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장기간의 동거했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