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선 논의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임호선 의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함께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이나 운전자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연구관과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함께 선제적인 법 제도 정비를 주문하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선우명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한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정구성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임 의원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자율차 업계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연구원 등 100 여명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자율주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자율주행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윤리적 수용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