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담아달라' 손님이 건넨 텀블러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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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올 때 텀블러 왜 안 씻어오세요?"
카페 운영하는 사장님의 하소연
카페 운영하는 사장님의 하소연
프렌차이즈 카페를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씻지 않은 텀블러를 가져온 손님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었다.
A 씨가 운영 중인 카페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텀블러를 가져온 손님에게 음료값 1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었다.
A 씨는 "텀블러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손님이 전에 있던 내용물을 안 버리고 씻지 않은 채 가져 온다"면서 "오늘도 어떤 손님이 안에 헹구고 커피를 담아달라 해서 열어봤더니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정체불명의 액체가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헹군 후 음료를 담아 건네자 손님은 "안에 요거트 있었는데 잘 닦은 거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A 씨는 '그렇게 걱정되면 집에서 좀 씻어 오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손님들은 텀블러 가져올 때 제발 좀 씻어 왔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오는 12월 2일 시행 예고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를 앞두고 다회용 컵, 텀블러 사용은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일상생활 습관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문제는 일부 손님들이 씻지 않은 텀블러를 가져와 음료를 담아달라고 하는 통에 자영업자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수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는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인력이나 라벨 비용 부담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12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네티즌들은 "단호하게 텀블러 세척이 필요해서 테이크아웃 잔에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텀블러까지 씻어주는 줄은 몰랐다. 안 씻은 텀블러는 할인해줄 게 아니라 설거지 인건비까지 더 받아야 한다", "나중에 식중독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해줘선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카페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척 안 된 텀블러 및 음료가 담긴 채 오래 방치된 텀블러는 세균번식의 위험성이 있어 받지 않으며 일회용 컵에 담아 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 씨가 운영 중인 카페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텀블러를 가져온 손님에게 음료값 100원을 할인해 주고 있었다.
A 씨는 "텀블러를 가져오는 대부분의 손님이 전에 있던 내용물을 안 버리고 씻지 않은 채 가져 온다"면서 "오늘도 어떤 손님이 안에 헹구고 커피를 담아달라 해서 열어봤더니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정체불명의 액체가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헹군 후 음료를 담아 건네자 손님은 "안에 요거트 있었는데 잘 닦은 거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A 씨는 '그렇게 걱정되면 집에서 좀 씻어 오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손님들은 텀블러 가져올 때 제발 좀 씻어 왔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오는 12월 2일 시행 예고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실시를 앞두고 다회용 컵, 텀블러 사용은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일상생활 습관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문제는 일부 손님들이 씻지 않은 텀블러를 가져와 음료를 담아달라고 하는 통에 자영업자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수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는 보증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인력이나 라벨 비용 부담 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12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네티즌들은 "단호하게 텀블러 세척이 필요해서 테이크아웃 잔에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텀블러까지 씻어주는 줄은 몰랐다. 안 씻은 텀블러는 할인해줄 게 아니라 설거지 인건비까지 더 받아야 한다", "나중에 식중독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해줘선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카페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척 안 된 텀블러 및 음료가 담긴 채 오래 방치된 텀블러는 세균번식의 위험성이 있어 받지 않으며 일회용 컵에 담아 드린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