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기준액 상향 방침에 충북도·옥천군 한시름 덜어

착공 지연이 우려되던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청신호…타당성 재조사 피할 듯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나오면서 기획재정부의 깐깐한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지만 정부가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면서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2023년 착공, 2026년 준공'이라는 사업 기간 준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며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14일 충북도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이 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의 핵심 내용은 대전 오정역에서 옥천역까지 20.1㎞ 구간에 하루 편도 46회의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국비 294억원과 지방비 196억원을 포함해 총 490억원인데, 충북도와 옥천군은 지방비 중 대전 몫(110억원)을 제외한 86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될 때 공개된 금액인데, 올해 4월 시작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과 전동차량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되면서다.

500억원을 초과하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제성(B/C)이 안 나온다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다.

원점으로 돌아가 예타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달 23일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을 찾은 데 이어 13일 김영환 도지사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다행히 정부가 1999년 도입 후 23년간 유지해 온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개편방안을 마련,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충북도와 옥천군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철도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 나올 텐데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도 타당성 재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증액분 분담 문제를 대전시와 협의할 때 의견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관계자는 "당초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면 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