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서울교통공사, 7호선 연장선 운영 미루며 소송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 "협약대로 공사가 운영" vs 공사 "공유재산은 시 소관"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선 운영을 서로 미루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1일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선(까치울역∼상동역)을 운영할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노선은 현재 7호선 인천 연장선(삼산체육관역∼석남역)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데, 지난해 체결한 '운영권 조정 협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 28일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노선 소유기관인 부천시는 7호선 부천 연장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운영 의무가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 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는 연장 운영 협의나 운영사 공모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2012년 부천 연장선 준공 당시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이 노선을 운영했다.
이 협약에는 노선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부천 연장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료 기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대로라면 효력을 정지하는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운영 의무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다.
부천시는 이를 근거로 한시 협약 종료 후 내년 3월 말부터는 다시 서울교통공사가 부천 연장선을 운영해야 한다며 공사에 운영 요청을 마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러나 운영협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 부천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공유재산인 부천 연장선은 관련법 상 위탁운영을 최대 10년간만 할 수 있어 운영협약도 이 기간만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다른 기관이나 운영사가 사용할 경우 기간은 5년이며 1차례만 더 연장해 최대 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운영협약은 2012년 9월에 체결, 올해 9월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이후 부천 연장선을 운영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사는 주장한다.
운영협약과 관련법이 상충하면서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내년도 이 노선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 등을 상대로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에 이 노선 운영 의무가 없다는 것을 소송으로 증명하겠다"며 "공유재산의 운영 의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기업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다른 운영사를 통해 부천 연장선을 운영하면 오히려 시가 운영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된다"며 "법률 자문을 받으며 서울교통공사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선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 상동역까지 10.25㎞를 오가는 노선이다.
인천 연장선과도 연결돼 있다.
/연합뉴스
11일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서울 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선(까치울역∼상동역)을 운영할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노선은 현재 7호선 인천 연장선(삼산체육관역∼석남역)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데, 지난해 체결한 '운영권 조정 협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 28일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노선 소유기관인 부천시는 7호선 부천 연장선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운영 의무가 있다고 보고, 현재 운영 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는 연장 운영 협의나 운영사 공모 등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2012년 부천 연장선 준공 당시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이 노선을 운영했다.
이 협약에는 노선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부천 연장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료 기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대로라면 효력을 정지하는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운영 의무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다.
부천시는 이를 근거로 한시 협약 종료 후 내년 3월 말부터는 다시 서울교통공사가 부천 연장선을 운영해야 한다며 공사에 운영 요청을 마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러나 운영협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 부천시의 요청을 거절했다.
공유재산인 부천 연장선은 관련법 상 위탁운영을 최대 10년간만 할 수 있어 운영협약도 이 기간만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공유재산)을 다른 기관이나 운영사가 사용할 경우 기간은 5년이며 1차례만 더 연장해 최대 10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운영협약은 2012년 9월에 체결, 올해 9월 10년을 채웠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이후 부천 연장선을 운영하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사는 주장한다.
운영협약과 관련법이 상충하면서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내년도 이 노선 운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 등을 상대로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에 이 노선 운영 의무가 없다는 것을 소송으로 증명하겠다"며 "공유재산의 운영 의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기업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다른 운영사를 통해 부천 연장선을 운영하면 오히려 시가 운영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된다"며 "법률 자문을 받으며 서울교통공사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선은 서울 온수역에서 부천 상동역까지 10.25㎞를 오가는 노선이다.
인천 연장선과도 연결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