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레커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 / 사진=보배드림
한 레커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모습. / 사진=보배드림
이른바 '렉카'라고 불리는 레커차(견인차) 등 특수차량의 도로 위 무법 질주가 종종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통법규를 위반한 한 레커차를 목격한 한 시민이 하루 만에 과태료와 범칙금 29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연을 공개해 누리꾼들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처음 본 사람에게 29만원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퇴근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레커차를 목격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퇴근길 뒤쪽에서 굉음이 들리더니 이내 레커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내 차를 앞질러 갔다"고 했다. A씨는 블랙박스로 촬영한 레커차의 법규 위반 모습을 일일이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사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신호위반·과속 단속카메라의 감지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했다가 그대로 차로를 횡단하는 '꼼수'도 포착됐다. A씨는 "불과 5분 동안 3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레커차 형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는 건 너무 귀찮지만, 오늘은 스스로 수고 좀 했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신고 처리 결과서에 따르면 해당 레커차는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14만원,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8만원,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을 부과받았다. A씨는 "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과태료 2배"라며 "처음 만난 당신께 상품권 29만원을 선물했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선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서를 상품권이라고 부르곤 한다.
A씨가 확인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내역. / 사진=보배드림
A씨가 확인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내역. / 사진=보배드림
누리꾼들은 "참 잘했다", "수고하셨다", "신호 위반해도 A씨 차량과 위치가 별 차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다수 누리꾼에 반기를 든 한 누리꾼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레커차의 도움을 받아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이라며 "사고 나면 누구보다 빨리 사고 현장에서 도착해서 사고 현장 정리해주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없으면 사고와 동시에 꽉 막히는 도로는 누가 해결해주나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레커차 등 특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그동안 꾸준히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3월 18일 경기 이천시에서는 신호위반과 함께 질주하던 레커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내장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레커차가 마치 '경주'를 하듯 달리다 일어난 사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견인차 등 특수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차 교통사고는 2017년 1054건, 2018년 1178건, 2019년 1223건, 2020년 1177건, 2021년 1228건으로 총 5860건으로 나타났다. 특수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201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8970명에 육박했다.

가해 운전자의 법규위반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안전운전불이행이 3097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거리 미확보 996건(17.0%), 신호위반 537건(9.2%), 교차로운행방법위반 400건(6.8%), 차로위반 207건(3.5%), 중앙선 침범 189건(3.2%) 등 순으로 조사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