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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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독소가 생성돼 잘못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는 봄철 패류독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패류와 피낭류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나 피낭류가 먹고 체내에 축적한 독소로, 사람이 이를 섭취하면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남해안 일대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한다. 해수 온도가 15~17℃ 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될 경우,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있다.

이에 패류 등 섭취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 등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 허용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한 뒤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909건을 검사해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홍합, 가리비)에 대한 회수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