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 소송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절차·실체적 하자 없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의 지하 통과를 반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건설사업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를 잇는다.
국토부는 2018년 말 파주 연다산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약 46㎞ 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당초 계획상 노선은 한강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사업 구간을 결정할 때 안전성, 소음, 진동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며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를 잇는다.
국토부는 2018년 말 파주 연다산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약 46㎞ 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당초 계획상 노선은 한강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등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며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청담동 주민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사업 구간을 결정할 때 안전성, 소음, 진동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며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는 계획 승인신청서에 전체 노반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