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정 욕설·유난희 고인 모독' 홈쇼핑 방송 논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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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정윤정, 유난희의 막말, 고인 모독 홈쇼핑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정윤정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는 '경고', 고인에 대한 모독성 발언을 한 유난희가 출연했던 CJ온스타일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의결됐다. '경고'와 '주의' 모두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로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위원들은 현대홈쇼핑이 정윤정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 조처를 내린 점을 언급하며 "해당 결정이 관계자를 징계하는 제재라 볼 필요가 있고, 제작진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며 "여론에 너무 휩쓸리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 정서와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매 방송 진행자의 자질과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기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유난희에 대해서는 "결국 이 제품을 썼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단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로 특정인의 죽음을 소재로 판매를 시도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하다"며 "(CJ온스타일에서) 출연 정지를 했다지만 지금도 다른 홈쇼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정윤정은 지난 1월 28일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XX"이라는 욕설을 했다.
정윤정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라고 욕을 하면서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면서 자신의 기분을 여과 없이 분출했다.
제작진이 정윤정의 욕설을 인지한 직후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할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예. 그렇게 할게요. 뭐 했죠? 까먹었어. 네,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8일 진행된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윤정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적했다.
유난희는 2월 24일 줄기세포 배양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생전 피부 질환을 앓았던 개그우먼을 언급했다. 유난희는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며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정윤정과 유난희는 모두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스타 쇼호스트로 알려졌다. 유명 쇼호스트들이 잇달아 돌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홈쇼핑 업계는 앞다퉈 자정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정윤정, 유난희에 대해 각각의 채널에서 무기한 출연 정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CJ온스타일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정도 방송 선포식'을 열고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포식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송 언어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도 받았다.
현대홈쇼핑 역시 자체 심의 및 규제 조직인 '방송평가위원회' 역할을 대폭 넓히고, 출연자의 일탈행위가 생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손봤다. 현대홈쇼핑 역시 출연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서약을 받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홈쇼핑 채널뿐 아니라 쇼호스트들의 돌발 행동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방송법에는 제재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방심위는 쇼호스트가 아닌 홈쇼핑 방송에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일부 쇼호스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커녕 일명 '완판'에만 열을 올리며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신뢰성을 무기 삼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올리는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심위 전체 회의에서 정윤정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는 '경고', 고인에 대한 모독성 발언을 한 유난희가 출연했던 CJ온스타일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의결됐다. '경고'와 '주의' 모두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로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중징계로 분류된다.
위원들은 현대홈쇼핑이 정윤정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 조처를 내린 점을 언급하며 "해당 결정이 관계자를 징계하는 제재라 볼 필요가 있고, 제작진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며 "여론에 너무 휩쓸리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 정서와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매 방송 진행자의 자질과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있었기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유난희에 대해서는 "결국 이 제품을 썼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단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로 특정인의 죽음을 소재로 판매를 시도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하다"며 "(CJ온스타일에서) 출연 정지를 했다지만 지금도 다른 홈쇼핑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정윤정은 지난 1월 28일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XX"이라는 욕설을 했다.
정윤정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라고 욕을 하면서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면서 자신의 기분을 여과 없이 분출했다.
제작진이 정윤정의 욕설을 인지한 직후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할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예. 그렇게 할게요. 뭐 했죠? 까먹었어. 네,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8일 진행된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윤정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에 대한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지적했다.
유난희는 2월 24일 줄기세포 배양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생전 피부 질환을 앓았던 개그우먼을 언급했다. 유난희는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며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정윤정과 유난희는 모두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스타 쇼호스트로 알려졌다. 유명 쇼호스트들이 잇달아 돌발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홈쇼핑 업계는 앞다퉈 자정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정윤정, 유난희에 대해 각각의 채널에서 무기한 출연 정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CJ온스타일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옥에서 '정도 방송 선포식'을 열고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포식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송 언어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도 받았다.
현대홈쇼핑 역시 자체 심의 및 규제 조직인 '방송평가위원회' 역할을 대폭 넓히고, 출연자의 일탈행위가 생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손봤다. 현대홈쇼핑 역시 출연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서약을 받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홈쇼핑 채널뿐 아니라 쇼호스트들의 돌발 행동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방송법에는 제재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방심위는 쇼호스트가 아닌 홈쇼핑 방송에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최근 일부 쇼호스트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은커녕 일명 '완판'에만 열을 올리며 시청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신뢰성을 무기 삼아 막대한 수입을 쌓아 올리는 쇼호스트들의 일탈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