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음료' 논란에…홍혜걸 "아스파탐 발암 등급, 김치와 동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보건기구(WHO)가 '제로 음료' 등에 흔히 사용되는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혜걸 의학박사는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은 김치나 전자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공포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표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은 가장 낮은 등급인 2B 발암물질"이라며 "1이 위험하면 1만큼 조심하고 100이 위험하면 100만큼 조심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1급 발암물질엔 햄 등 가공육·술·햇볕·젓갈·미세먼지, 2A 발암물질엔 소고기·돼지고기·65도 이상 음료·야근, 2B 발암물질엔 전자파·김치·알로에·은행잎 추출물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은 김치와 같은 등급이라는 게 홍 박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왜 이게 안 되는 것이냐"며 "의도를 갖고 위험성을 부풀리는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1965년 미국의 화학자에 의해 발견된 이후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의 0.12% 정도다. 체중이 35kg인 어린이가 ADI를 초과하려면 다이어트 콜라 1캔(250㎖·아스파탐이 약 43㎎ 기준)을 하루에 55캔 이상 매일 마셔야 한다.
만일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했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홍 박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이번에 발표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은 가장 낮은 등급인 2B 발암물질"이라며 "1이 위험하면 1만큼 조심하고 100이 위험하면 100만큼 조심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1급 발암물질엔 햄 등 가공육·술·햇볕·젓갈·미세먼지, 2A 발암물질엔 소고기·돼지고기·65도 이상 음료·야근, 2B 발암물질엔 전자파·김치·알로에·은행잎 추출물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은 김치와 같은 등급이라는 게 홍 박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왜 이게 안 되는 것이냐"며 "의도를 갖고 위험성을 부풀리는 이들에게 이용당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로, 1965년 미국의 화학자에 의해 발견된 이후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식약처가 발간한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ADI)의 0.12% 정도다. 체중이 35kg인 어린이가 ADI를 초과하려면 다이어트 콜라 1캔(250㎖·아스파탐이 약 43㎎ 기준)을 하루에 55캔 이상 매일 마셔야 한다.
만일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 전문가회의(JECFA)라고 완벽할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발암물질로 지정했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성 평가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