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공연 할인혜택 준다더니…맘대로 약관 바꾼 업체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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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클래식 기획사' 크레디아
평생회원 제도 폐지 일방 통보
2031년부터 티켓할인 등 종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뿔난 회원 "우리 덕에 컸으면서…"
법조계 "일방적 계약파기 가능성"
평생회원 제도 폐지 일방 통보
2031년부터 티켓할인 등 종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뿔난 회원 "우리 덕에 컸으면서…"
법조계 "일방적 계약파기 가능성"
국내 3대 클래식 공연기획사 중 하나인 크레디아가 회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평생회원 제도’를 없애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티켓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잃게 된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크레디아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며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크레디아는 지난 2월 특별회원(프레스티지) 및 후원회원(시엘로스)을 대상으로 ‘클럽발코니 회원 이용약관 개정안’을 보냈다.
개정안에는 애초 기한이 없었던 대다수 특별회원과 일부 후원회원의 유효기간을 각각 2030년과 2031년으로 명시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문구도 넣었다. 크레디아는 피아니스트 임동혁,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등 유명 연주자들이 몸담고 있는 대형 기획사다.
이에 따라 특별회원은 2031년부터 크레디아 및 파트너스 기획공연 할인, 매거진 무료 배송,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원회원은 여기에 더해 연간 4회 이상의 프라이빗 음악회·전시회·강연회 초대권과 공연 패키지 할인 등도 사라진다.
평생회원 제도는 크레디아가 사업 초기인 1990년대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가입할 때 딱 한 번 10만원(후원회원은 200만원)을 내면 평생 티켓 할인 등의 혜택을 주도록 설계했다. 크레디아는 평생회원 제도가 갈수록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는 데다 요즘 가입한 회원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특별회원과 똑같은 혜택을 적용받는 일반회원은 매년 3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 크레디아는 특별회원 폐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간 약관 개정을 거부한 회원에게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줬다.
클래식업계와 애호가들은 크레디아가 평생회원 제도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지만,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뺀 건 문제라고 지적한다.
클럽발코니 특별회원이라는 A씨는 “20여 년 전 존재감이 미약했던 크레디아가 대형 클래식 공연기획사로 커나가는 데는 충성 회원의 도움과 믿음이 있었다”며 “힘든 시절을 함께한 회원들을 회사 수익성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도 없이 내치는 행태를 보면서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로만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클럽발코니 후원회원 B씨는 “갑작스러운 약관 개정 통보와 일말의 성의도 없는 경위 설명은 회사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회원 탈퇴는 물론 공연 불매 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디아의 개정 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민중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는 “약관을 개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약관 개정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을 탈퇴로 정한 건 일방적인 계약 파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디아 관계자는 “약관을 개정할 때 회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며 “추후 회원들 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19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크레디아는 지난 2월 특별회원(프레스티지) 및 후원회원(시엘로스)을 대상으로 ‘클럽발코니 회원 이용약관 개정안’을 보냈다.
개정안에는 애초 기한이 없었던 대다수 특별회원과 일부 후원회원의 유효기간을 각각 2030년과 2031년으로 명시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문구도 넣었다. 크레디아는 피아니스트 임동혁,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등 유명 연주자들이 몸담고 있는 대형 기획사다.
이에 따라 특별회원은 2031년부터 크레디아 및 파트너스 기획공연 할인, 매거진 무료 배송,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원회원은 여기에 더해 연간 4회 이상의 프라이빗 음악회·전시회·강연회 초대권과 공연 패키지 할인 등도 사라진다.
평생회원 제도는 크레디아가 사업 초기인 1990년대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가입할 때 딱 한 번 10만원(후원회원은 200만원)을 내면 평생 티켓 할인 등의 혜택을 주도록 설계했다. 크레디아는 평생회원 제도가 갈수록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는 데다 요즘 가입한 회원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특별회원과 똑같은 혜택을 적용받는 일반회원은 매년 3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 크레디아는 특별회원 폐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간 약관 개정을 거부한 회원에게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줬다.
클래식업계와 애호가들은 크레디아가 평생회원 제도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지만,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뺀 건 문제라고 지적한다.
클럽발코니 특별회원이라는 A씨는 “20여 년 전 존재감이 미약했던 크레디아가 대형 클래식 공연기획사로 커나가는 데는 충성 회원의 도움과 믿음이 있었다”며 “힘든 시절을 함께한 회원들을 회사 수익성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전 동의도 없이 내치는 행태를 보면서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로만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클럽발코니 후원회원 B씨는 “갑작스러운 약관 개정 통보와 일말의 성의도 없는 경위 설명은 회사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회원 탈퇴는 물론 공연 불매 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레디아의 개정 약관에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민중 법무법인 로윈 변호사는 “약관을 개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약관 개정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을 탈퇴로 정한 건 일방적인 계약 파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디아 관계자는 “약관을 개정할 때 회원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며 “추후 회원들 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