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진흥기구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안에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독임제 형태의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전문인력 양성,제작 활성화와 유통 선진화,양서 권장을 비롯한 독서진흥,전자책 등 디지털 출판 육성 · 지원,해외진출 지원,간행물 유해성 심의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위해서는 진흥원 아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출판사의 사재기 등 유통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배양희 문화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은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 연내에 출범시키는 게 목표"라며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조직(45명)과 예산(지원예산 포함 116억원)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진흥원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