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서 전 차종 '급가속방지장치' 단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NHTSA 장착 의무화···5월부터 생산 차종에 탑재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팔고 있는 전 차종의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5월부터 생산하는 모든 차종에 '급가속방지장치(브레이크 스로틀 오버라이드, brake throttle override·사진)'를 적용키로 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자동차가 급발진 고장을 일으켰을 때 차량전자제어장치(ECU)의 통제로 감속시키는 장치다.
현대차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급가속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자동차 제조사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전 생산 차량에 급가속방지장치를 장착하도록 통보했다. 2009년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 장착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가속방지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는 미국에서 팔릴 수 없게 된다. 현재 미국 내 승용차 및 4.5t 이하 소형트럭에 의무 장착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아직 내수 차량에 급가속방지장치를 탑재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내수 차종에도 동일한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앞으로 모든 신차에는 급가속 방지장치 의무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미래형 안전장치를 얼마나 잘 개발하고 구현하는지 여부가 각 메이커의 차별화 요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팔고 있는 전 차종의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5월부터 생산하는 모든 차종에 '급가속방지장치(브레이크 스로틀 오버라이드, brake throttle override·사진)'를 적용키로 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자동차가 급발진 고장을 일으켰을 때 차량전자제어장치(ECU)의 통제로 감속시키는 장치다.
현대차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급가속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자동차 제조사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전 생산 차량에 급가속방지장치를 장착하도록 통보했다. 2009년 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사태 이후 미국 내에서 장착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급가속방지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는 미국에서 팔릴 수 없게 된다. 현재 미국 내 승용차 및 4.5t 이하 소형트럭에 의무 장착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아직 내수 차량에 급가속방지장치를 탑재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내수 차종에도 동일한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앞으로 모든 신차에는 급가속 방지장치 의무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미래형 안전장치를 얼마나 잘 개발하고 구현하는지 여부가 각 메이커의 차별화 요소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