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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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형량 높아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여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 중 아들에게 빌려준 107억여원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07억여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