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의 김모 대표, 2심에서도 유죄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6월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IDS홀딩스의 김모 대표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2심 선고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며 “이는 추가적인 투자가 있어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홍콩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FX마진거래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없고, 해당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FX마진거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으므로 편취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소위 ‘돌려막기’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차용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변제할 수단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고, 원금 및 월 2~4% 이자를 보장했다”며 “대여자를 소개해 주는 다른 대여자에게 수당 내지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모 IDS홀딩스 대표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평은 지난 1일 법원에 해당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복사제한 신청’을 해 판결문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광평측은 “판결문에 개인의 신상 및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열람 제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2심 선고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했다”며 “이는 추가적인 투자가 있어야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홍콩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FX마진거래 사업 자금으로 운용할 수 없고, 해당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FX마진거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했으므로 편취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소위 ‘돌려막기’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차용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변제할 수단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고, 원금 및 월 2~4% 이자를 보장했다”며 “대여자를 소개해 주는 다른 대여자에게 수당 내지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모 IDS홀딩스 대표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평은 지난 1일 법원에 해당 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복사제한 신청’을 해 판결문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광평측은 “판결문에 개인의 신상 및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열람 제한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