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제대로 안하면 업무상 횡령죄?…불법영득의사 존부 증명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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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 지연 및 방치로 인한 형사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상당수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가지급금을 방치하거나, 단순히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가지급금의 확정 계정과목 대체를 미룬 결과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켜 법인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지급금 누적이 횡령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비용지출이나 법인 증자 시 가장납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은 물론 법인세 부담 증가, 횡령죄 구성 등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가지급금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복잡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반환거부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다. 죄가 인정되면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특히 이 죄의 성립을 가리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이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김낙의 변호사는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실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횡령 행위를 한 자금담당자가 잠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다시 회사에 반환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의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만큼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명분이 불확실한 가지급금의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 것이 횡령죄 혐의를 벗는데 가장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발생양상이 매우 복잡한 가지급금은 폐업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데다가, 한 번 생기면 가지급금의 속성상 계속해서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횡령죄에 연루될 경우 법정다툼이 길고 지난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게 좋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센터를 운영, 사기/횡령/배임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재판까지 조력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악화시켜 법인세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지급금 누적이 횡령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비용지출이나 법인 증자 시 가장납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은 물론 법인세 부담 증가, 횡령죄 구성 등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가지급금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복잡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그 재물을 횡령, 반환거부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다. 죄가 인정되면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특히 이 죄의 성립을 가리는데 요구되는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이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김낙의 변호사는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실제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횡령 행위를 한 자금담당자가 잠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다시 회사에 반환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의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만큼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명분이 불확실한 가지급금의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 것이 횡령죄 혐의를 벗는데 가장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발생양상이 매우 복잡한 가지급금은 폐업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데다가, 한 번 생기면 가지급금의 속성상 계속해서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횡령죄에 연루될 경우 법정다툼이 길고 지난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게 좋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센터를 운영, 사기/횡령/배임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재판까지 조력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해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