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서명된 한미정부간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가
다음달 11일 발효된다고 외무부가 11일 밝혔다.
이 양해각서는 지난 87년 9월11일 워싱턴에서 서명됐으며 우리정부는
지난달 8일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비준동의를 얻은뒤 지난 5일 미측에
통고절차를 마쳤었다.
이 양해각서는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공산권 유출방지를 위해 우리나라가
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통제위원회(COCOM)제도와 유사한 수출통제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은 우리상품의 수출승인절차 간소화등 COCOM회원국에 부여하는
혜택을 우리나라에 주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COCOM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외무역법및
동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등 관계 국내법령 및 제도등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