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9일 지난 6개월간 실시해온 쓰레기분리수거제도가 재활용 품의
회수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쓰레기감량화와 재활용증진을 골자로 한
''쓰레기분리수거 업무처리지침 2호''를 확정,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쓰레기 다발생원인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분당,
일산등 신도시 아파트는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압축차, 진공식 흡입차등 현대식 장비를 이용한 기계식 수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연성. 비가연재활용품을 구분해 투입하는
2조이상의 투입구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투입구 이용시 재활용품 회수효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들과의 협의하에 투입구의 자진폐쇄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운반체계와
관련, 지 역에 따라 주 또는 월별로 정기수거일을 지정,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품을 배 출토록 하고 이를 시군구에서 별도로 확보한
전용수거차량이 수거해 자원재생공사로 운송토록 했다.
또 공동보관용기를 상시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불가능한
단독주택 및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수거일을 지정,
마을회관.공원등에서 공동수집하거나 주말 을 이용해 인근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관용기와 관련, 농촌지역의 경우 저렴하고 내구연한(15년)이 긴
농산물 운반 상자를 보관용기로 활용해 용기 마련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보관용기를 일선행정기관에 시범적으로 제공해
규격보관용기의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이 지침은 적정재활용품목 선정에 있어 일선행정기관에서 획일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지양하고 판매의 용이성, 자원재생공사등의 안정적
수거체계, 인근의 재생공장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역실정에 맞는
특정품목만을 집중수거토록 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추진을 위한
장려금을 행정 기관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장려금의 지급률은
재활용품 판매가의 50%이내 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