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실 불고지혐의 김부겸씨 집행유예 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1993.02.22 00:00 수정1993.02.2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11 단독 이혜광판사는 22일 북한대남공작원 이선실과 접촉한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 피고인(35)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죄를 적용,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LG엔솔, 4兆 공급계약 해지…캐즘에 이달에만 14兆 날아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4월 글로벌 배터리팩·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체 FBPS와 맺은 4조원 규모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 지난주 미국 포드와 계약한 9조6000억원 물량이 해지된 데 이어 또다시 ... 2 HD현대重, 함정 수출 20척 초읽기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호위함을 수주하며 ‘함정 수출 20척’ 달성을 예고했다.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국방부와 3200t급 호위함 2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계... 3 [속보] 신세계아이앤씨 "임직원·협력사 직원 8만여명 정보유출" 26일 신세계아이앤씨(I&C)는 신세계그룹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임직원과 일부 협력사 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밝혔다.신세계아이앤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8만여명의 사번과 일부 직원 이...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