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26일 사노맹 계열조직
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자
격정지 5년을 구형받은 울산대 법학과 교수 조국(30)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반국가단체가입등)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고 이 단체 사무국장 황주석(32)씨에게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
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 등은 `사과원'' 조직이 순수학술단체라고 주장
하지만 조직강령에서 드러났듯이 의회주의를 부정하고 민족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일부 구성원들이 사노맹 조직원으
로 활동해온 점 등으로 미루어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경우 진보성향의 소장학자로서 학문적 열정에 따
라 이 조직에 가입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