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건이 많은 해에는 항공사건이 적고 항공사건이 많은 해에는 해상사건
이 적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올해는 후자에 속하는 것같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지난 8월 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에 이어 다시 9월 베트남
항공 815편이 프놈펜에서 떨어졌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에서 가루다항공의 여객기도 추락했지만 다행히 한국인
피해자가 없었다.

지난 9월 베트남항공 815편이 프놈펜에서 추락한 사고의 경우 베트남항공측
을 한미에서 윤용석 현덕규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에맞서 김&장에서 해상항공팀의 서동희 강성 변호사가 피해자측을
대리하고 있다.

김&장은 이달중 한국에서 소장을 낼 예정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항공사가 개입된 대형항공사고는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베트남항공기추락건은 재정이 취약한 베트남항공사에 대해 보험사들
이 항공사의 임의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이에따라 소송으로 번지게
된 케이스.

베트남보다는 국내에서 소송하는 것이 피해보상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
국내소송을 내려는 것이다.

피해자쪽에서 최근 신한국당의원직을 승계한 김찬진변호사가 김&장과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 외교적인 부분을 돕고 있어 이채롭다.

괌에서 대한항공 801기가 추락한 사건은 대한항공측에서 한미의 정진영
윤용석 변호사가 담당이다.

일단은 대한항공법무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추진중이다.

미국로펌들이 유족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시도하고
있고 김&장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지만 아직 뚜렷이 드러난
것은 없다.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도 대형참사에 속한다.

지난 93년7월26일 아시아나항공 B737-500기가 승무원 6명 승객 1백4명을
태우고 목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공항서남쪽 운거산에 추락, 66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한 것.

바르샤바조약 및 운송약관상의 책임제한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가 주된
논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됐다.

아시아나항공과 보험사측을 태평양의 오용석 정의종 변호사가 맡았고
96년부터 김갑유변호사가 업무를 이어받아 마무리를 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항공사건으로 지난 83년 대한항공 007편이 구소련전투기
에 의해 격추된 것이 꼽힌다.

대한항공측을 한미합동에서 시니어파트너인 유경희 변호사(55)가 맡았다.

이 사건은 대부분은 국내에서 합의됐고 미국인,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인유족들에게는 각종 후생복지비 외에 일률적으로 10만달러가 지급됐다.

9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이 사고의 원인이 구소련측이 아닌
대한항공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하자 합의했던 유족들이 합의무효를
주장하며 그해 8월 다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사망자 49명의 유족 2백1명을 김,신&유에서 유록상 정해덕 김홍기변호사가
맡았다.

외부변호사인 김홍수변호사도 합세했다.

96년8월 1심판결에서 유족들이 패했고 이중 승무원유가족 65명이 항소,
현재 고법에 계류중이다.

요즘에는 이처럼 여객운송과 관련한 사건 외에 화물운송과 관련한 사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작고 비싸면서 신속한 운송을 요하는 화물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