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질병이다. 발병률 및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질환이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암 치료기술 또한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대다수 치료법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병도 병이지만 치료비로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암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암 환자가 수혜를 보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암이다. 대장암은 위암·폐암에 이어 암 발생률 3위에 올라있다. 사망률도 크게 늘어 2010년의 경우 10년 전보다 74.7%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매우 좋은 표적항암제가 등장했다. 표적항암제는 미국·유럽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전이성 대장암의 표준치료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서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이성 대장암의 표적항암제는 환자가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가격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높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으면 암을 이겨낼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병생활 중에 경제적 부담을 못 견뎌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한 결과는 불행하다. 치료제가 있어도 환자가 치료받기를 포기하는 아이러니가 속출하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얼마 전 대장암 표적항암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보건당국은 고통 받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제약사는 환자를 위해 정부 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등 보험급여가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국민병인 암에 대해서만이라도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시기가 됐다.

심병용 <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