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9만9000원, 제소 전 화해신청 20만원,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55만원,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99만원.’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에게 줘야 하는 수임료 부담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단순한 소송이라도 최소 수백만원은 줘야하는 게 현실인 까닭이다. 그러나 변호사업계 경쟁이 치열해지자 가격 파괴를 통해 이런 수임료 부담을 확 낮춘 변호사들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인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도 가격 파괴에 앞장서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고수에게 듣는다] "부동산 소송은 전문가에게…수임료 걱정말고"
그는 “정형화돼 있어 일손이 크게 필요치 않은 소송의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까지 낮아지는 분위기”라며 “전문성이 있으면서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면 부동산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소송 수임료 ‘가격 파괴’

수임료 파괴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전문인 최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 경매전문인 정충진 변호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 변호사는 백화점식으로 여러 종류의 사건을 모두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 사건만 집중적으로 다룬다. 법리와 판례에 밝다 보니 소송 건당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수임료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쟁점이 복잡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소송의 수임료까지 무작정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순·반복 유형의 소송이 가격 파괴 대상이 되는 이유다.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소 전 화해신청이다. 이는 말 그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화해한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월세가 연체되는 등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명도해주기로 미리 판사 앞에서 약속(화해)을 하는 방식이다. 제소 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텨도 2~3년씩 걸리는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다. 이는 임대차 계약내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정도의 간단한 절차다. 그러나 대부분 변호사들은 제소 전 화해 수임료를 100만원 이상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를 5분의 1수준인 20만원으로 내렸다.

최 변호사는 “문서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약서를 워드파일로 만드는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렴하게 서비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청서 작성(9만9000원), 인도명령(55만원), 부동산 가압류·가처분(55만원),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99만원), 임대차관련 건물명도소송(199만원) 등도 단순·반복형 소송이어서 수임료를 획기적으로 내렸다.

최 변호사는 “창고형할인점인 코스트코는 가격 책정을 할 때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원가에 적정마진이라고 자체 판단한 15%만 덧붙이는 방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며 “소송에 대한 정보가 하루가 다르게 투명해지고 있어 관행적으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던 단순 사건의 수임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소송은 전문성 비교해야”

최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 소송을 할 때 전문성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건의 범위가 넓어 변호사가 모든 사건의 법리와 판례를 전부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사건 수임 후 공부를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는 상황이 다르다. 특정분야 사건만 다루다 보니 관련 법리와 판례에 밝다. 무엇보다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또 백화점식 변호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다 보니 수임료도 저렴한 경우가 많다. 마침 부동산 전문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매전문, 재건축·재개발전문, 보상전문 등을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두루 나오고 있어 쟁점에 따라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최 변호사는 “성형외과 의사가 코·양악수술·쌍꺼풀 전문 등으로 나뉘듯이 부동산 송무 분야도 세분화되고 있다”며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