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F 100인 선크림을 SPF 100이라 부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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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은 7일 자외선차단지수(SPF)가 높은 레저 활동 특화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오휘 선 사이언스 앱솔루트 UV 마스터 10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에 오휘가 내놓은 SPF 50+짜리 '퍼펙트 선블록 블랙'보다 두 배가 넘은 시간동안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LG생활건강 측은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제품명 표기에는 'SPF 100'을 찾아볼 수 없다. 이유가 뭘까.
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자외선 차단제 SPF 측정 결과가 SPF 50 이상일 경우, 모두 'SPF 50+'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SPF 50 이상의 제품은 그 이상이라도 유의미한 효과의 차이가 없어 최대 표기 수치를 50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 표기는 SPF와 자외선 A 차단 등급(PA)으로 나뉜다.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의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PA의 경우 3개(+++)가 최대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제품명에 SPF를 빼고 '100+'를 넣었다.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 특화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식약처의 규정상 제품명에 SPF 50+ 이상은 쓸 수 없었지만 오휘의 신제품은 SPF 100 이상의 자외선 차단 효력을 갖춰, 이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차단 효과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SPF 1당 10분 정도 자외선 B 차단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제품은 16시간 가량 효과가 유지되는 셈이다.
식약처에서는 SPF 수치가 높더라도 자외선 차단제가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에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줄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 최소 외출 15분 전에 발라줄 것을 주문했다. 6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 피부가 얇고,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어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이 제품은 기존에 오휘가 내놓은 SPF 50+짜리 '퍼펙트 선블록 블랙'보다 두 배가 넘은 시간동안 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LG생활건강 측은 밝혔다. 그러나 정작 제품명 표기에는 'SPF 100'을 찾아볼 수 없다. 이유가 뭘까.
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자외선 차단제 SPF 측정 결과가 SPF 50 이상일 경우, 모두 'SPF 50+'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SPF 50 이상의 제품은 그 이상이라도 유의미한 효과의 차이가 없어 최대 표기 수치를 50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 표기는 SPF와 자외선 A 차단 등급(PA)으로 나뉜다.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의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PA의 경우 3개(+++)가 최대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제품명에 SPF를 빼고 '100+'를 넣었다. 아웃도어 및 레저 활동 특화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식약처의 규정상 제품명에 SPF 50+ 이상은 쓸 수 없었지만 오휘의 신제품은 SPF 100 이상의 자외선 차단 효력을 갖춰, 이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차단 효과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SPF 1당 10분 정도 자외선 B 차단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제품은 16시간 가량 효과가 유지되는 셈이다.
식약처에서는 SPF 수치가 높더라도 자외선 차단제가 땀이나 옷에 의해 지워지기 때문에 약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줄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 최소 외출 15분 전에 발라줄 것을 주문했다. 6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 피부가 얇고, 외부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어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