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휴보’(사진)를 개발한 벤처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이르면 8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성장성 특례상장(주관 증권사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 2호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공모주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으로 꼽혀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지난 10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이 맡았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을 거쳐 8월에 코스닥 입성이 가능할 거란 관측이다.

2011년 설립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로봇 전문기업이다. 휴보를 개발한 오준호 KAIST 교수와 이정호 대표가 창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1억원에 영업손실 33억원, 순손실 32억원을 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휴보와 같은 이족보행 로봇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실적 개선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측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협동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회사 로봇이 스마트팩토리에까지 적용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며 “이족보행 로봇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협업하는 로봇으로,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아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 회사는 바리스타 로봇 등 협동로봇 제품을 최근 선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을 시도했지만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하고 이번에 재도전하게 됐다. 이번에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입성을 시도한다.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최초로 이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상장 후 6개월 동안 공모주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사줄 의무를 진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