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규제혁파와 국민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관합동의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확산·정착 방안’을 내놓고, 각급 행정기관에 특별승진과 성과급 같은 ‘파격 포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실무자를 징계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다.

행정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 의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잘 될까’라는 냉소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전 실패를 반복하는 듯해서다. ‘적극행정 면책제’는 이미 2008년에 시행됐고, 2013년에는 감사원법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까지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이 나서 면책과 파격 인센티브를 독려하기도 했다. 그래도 ‘보신주의 소극행정’이 제대로 변했다는 평가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는 다르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응을 보면 회의적인 시각을 떨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전 정부의 실무자들까지 ‘적폐’로 몰아간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인센티브와 면책 거론은 공허한 말잔치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장관들부터 청와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데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큰 부실이 예고된 국민연금 개편안만 해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겨버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핵심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상벌이 아니라, 공직 운영시스템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일이다. 면피주의와 복지부동 외에도 칸막이 행정 등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책방향부터 과도한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호한 법령을 그대로 둔 채 건별로 선심 쓰듯 풀어주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시대착오적 인식도 타파해야 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