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에 채운 족쇄도 풀어야 핀테크 산업 제대로 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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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핀테크(금융기술)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규모를 대폭 낮추는 내용의 소규모 금융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업체들이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법에서 허가하는 사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다.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데 이어 핀테크의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뒤처진 핀테크산업을 키우려면 핀테크업체들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일방형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도 동시에 손볼 필요가 있다. 은행이 핀테크 등 비(非)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은행법 조항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혹여 금융당국이 핀테크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꺼리고 있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은행을 역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면 투자자금 유입 확대, 혁신 경쟁 촉진, 인수·합병(M&A) 활성화, 글로벌 핀테크 탄생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이런 생태계를 원하고 있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로 대표되는 인허가 문턱은 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 진입뿐만 아니라 은행자본의 비금융 진입도 어렵게 하는 양방향 규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낡은 규제를 언제까지 고집할 수는 없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과 비금융이란 경직된 칸막이들이 사라지면 핀테크산업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뒤처진 핀테크산업을 키우려면 핀테크업체들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일방형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도 동시에 손볼 필요가 있다. 은행이 핀테크 등 비(非)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은행법 조항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혹여 금융당국이 핀테크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꺼리고 있다면 잘못된 판단이다. 오히려 은행을 역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면 투자자금 유입 확대, 혁신 경쟁 촉진, 인수·합병(M&A) 활성화, 글로벌 핀테크 탄생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이런 생태계를 원하고 있다.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로 대표되는 인허가 문턱은 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 진입뿐만 아니라 은행자본의 비금융 진입도 어렵게 하는 양방향 규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낡은 규제를 언제까지 고집할 수는 없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과 비금융이란 경직된 칸막이들이 사라지면 핀테크산업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