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009년 종부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며 이중과세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물릴 때 공시가격의 몇 %를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할지를 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낮춰주게 됐기 때문에 공제되는 재산세액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제액을 계산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이유다.
결국 이게 문제가 됐다. 공시가격의 80%로 책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 납부액을 빼주면 이중과세 구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액의 80%만 대상으로 한 만큼 재산세 납부액을 공제할 때도 80%에 녹아 있는 부분만 빼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20%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만큼 여기에 붙은 재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공정시장가액과 무관하게 재산세 납부액 전액을 빼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부터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과세당국이 현재의 공제금액 계산식을 유지한다면 2022년까지 종부세 반환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태훈/오상헌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