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부터 가속페달만 작동
충돌 당시 속도 시속 95㎞ 달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울 한남동 고급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탑승자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 운전자인 대리기사 최모씨(6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최씨의 조작 미숙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자동차 제동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텔레매틱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 주차장 입구에 들어서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고, 가속페달만 작동됐다. 충돌 10초 전부터 속도를 올리기 시작해 4초 전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시속 95㎞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결정적 단서’로 지목됐던 사고기록장치(EDR)는 충격과 화재로 심하게 부식 및 손상돼 검사가 불가능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문 개폐장치는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됐다. 충격으로 차체가 크게 변형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씨의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는 여전히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43분께 한남동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벽면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그 결과 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인 차주 윤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건물 및 주차장 벽면, 전기설비 등이 파손됐고 차량은 불에 타 소실됐다. 차량에 붙은 불길은 오후 10시48분께 완전히 잡히기까지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