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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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차량 666대를 태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펌프의 작동을 멈추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지난 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8분 17초에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감지기가 화재를 처음으로 감지하면서 예비경보가 울렸다.

하지만 8초가 지난 뒤 소방설비가 완전히 꺼져버린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기가 지하 2층에서 발생했던 화재를 감지했으나 누군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펌프가 멈추도록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화재가 발생하고 약 6분이 지나서야 수신기는 정상화됐다. 소방펌프도 처음 화재를 감지한 지 10분이 지나서야 동작 신호가 들어왔다.

박 의원실은 이로 인해 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파트 화재 수신기는 화재가 발생하기 2달여 전부터 배터리 이상 등의 신호가 감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달 11일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한편 화재는 지난달 11일 지하주차장에 있던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하면서 시작됐다. 차량에 있던 30대 남성 A 씨가 중상을 입었고 아파트 주민 14명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피해 차량은 666대로 집계됐다. 천안시에서 '부자 동네'로 알려진 불당동의 신축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벤츠, BMW, 포르셰, 마세라티 등 고가의 수입차 다수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수 의원은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