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제주 공무원 성범죄…무관용 원칙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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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직원 강제 추행·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성범죄 절반이 경징계…수위 높여야"
제주도가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올해도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이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전 제주시 국장 A(59)씨는 지난 5월 26일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부하 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반복적으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A씨를 지난 4월 파면했다.
최근에는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B씨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입건됐다.
B씨는 지난 6월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1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휴대전화 속에는 당시 촬영한 것 외에도 다른 날짜에 같은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영상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 성 비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4명이다.
이와 별개로 같은 기간 제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신고는 모두 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이다.
도는 이 중 2018년 1건과 2019년 3건 등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이 중 2건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도는 지난해 접수된 2건에 대해서는 성희롱 판단 결과와 징계 여부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가 일찌감치 선포한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최초 성평등 전담부 신설과 공공기관 성평등협의회 구축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전 제주시 국장 A씨가 성 비위로 파면되자 김대진 도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94회 임시회에서 도 성평등정책과를 상대로 "1년에 한 시간 의무 성교육을 받는 데 효과가 있느냐"며 "분명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보다 확실한 정책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충상담원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소장은 "최근 3년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받은 성범죄 관련 징계 수위를 봤을 때 절반 이상이 경징계"라며 "징계 수위 자체가 가볍다.
수위가 가볍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낮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특히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주로 인사나 감찰 담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권 분야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폭력상담소 등 성 인지 감수성이 있는 관련 기관 관계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내부 징계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도는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만큼 각자가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탓에 강력한 징계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서 성 비위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를 찾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며 "과거에는 문제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최근에 와서야 문제로 인식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성범죄 절반이 경징계…수위 높여야"
제주도가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올해도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이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전 제주시 국장 A(59)씨는 지난 5월 26일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부하 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반복적으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부하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평소 불성실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1심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시는 A씨를 지난 4월 파면했다.
최근에는 제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B씨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입건됐다.
B씨는 지난 6월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1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휴대전화 속에는 당시 촬영한 것 외에도 다른 날짜에 같은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영상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공무원 성 비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4명이다.
이와 별개로 같은 기간 제주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신고는 모두 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2건이다.
도는 이 중 2018년 1건과 2019년 3건 등을 성희롱으로 판단해 이 중 2건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도는 지난해 접수된 2건에 대해서는 성희롱 판단 결과와 징계 여부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가 일찌감치 선포한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최초 성평등 전담부 신설과 공공기관 성평등협의회 구축 등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전 제주시 국장 A씨가 성 비위로 파면되자 김대진 도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94회 임시회에서 도 성평등정책과를 상대로 "1년에 한 시간 의무 성교육을 받는 데 효과가 있느냐"며 "분명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보다 확실한 정책 실효성을 내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충상담원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소장은 "최근 3년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받은 성범죄 관련 징계 수위를 봤을 때 절반 이상이 경징계"라며 "징계 수위 자체가 가볍다.
수위가 가볍다는 것은 그 효과성이 낮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특히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주로 인사나 감찰 담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권 분야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성폭력상담소 등 성 인지 감수성이 있는 관련 기관 관계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내부 징계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도는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만큼 각자가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일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탓에 강력한 징계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에서 성 비위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를 찾는 관점을 달리할 필요도 있다"며 "과거에는 문제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최근에 와서야 문제로 인식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