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아닌 척 연애하며 돈 빌려"…현직 검사, 정직 2개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B씨는 "연인 관계였던 A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제기했고,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내는 등 조사에도 응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A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B씨는 "연인 관계였던 A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검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제기했고,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 등을 증거로 내는 등 조사에도 응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A검사에 대한 감찰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