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술값' 3억2000만원 매출 숨긴 클럽 사장,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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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소유 주점 대표
'조세포탈·횡령' 유죄 확정
가짜 '주문취소·반품' 방식 세금 탈루
양현석 외상 대금도 숨긴 매출에 포함
'조세포탈·횡령' 유죄 확정
가짜 '주문취소·반품' 방식 세금 탈루
양현석 외상 대금도 숨긴 매출에 포함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소유한 홍대 앞 주점과 클럽의 운영법인 대표가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팅 술집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 힙합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한 씨디엔에이 법인도 벌금 200만을 부과받았다.
씨디엔에이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지분을 70%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양 전 대표의 동생이자 YG 전 대표인 양민석 씨도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때부터 대표를 맡아온 김모 씨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했다.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고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등 매출을 숨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억3000여만원도 탈루했다. 이렇게 숨긴 매출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가게로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 대금 3억2000여만원도 포함됐다.
김모 씨는 탈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업소의 POS 시스템상 '외상' 항목을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김모 씨는 점장 등에게 '주문취소' 처리를 하게끔 지시했다"면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한 김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내 명의 계좌로 회삿돈 약 6억5000만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방법, 횡령금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팅 술집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 힙합클럽 '가비아' 등을 운영한 씨디엔에이 법인도 벌금 200만을 부과받았다.
씨디엔에이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지분을 70%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양 전 대표의 동생이자 YG 전 대표인 양민석 씨도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때부터 대표를 맡아온 김모 씨는 삼거리별밤과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특수조명시설, DJ박스 등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했다.
현금으로 받은 입장료를 장부에 적지 않고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하는 등 매출을 숨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억3000여만원도 탈루했다. 이렇게 숨긴 매출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가게로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 대금 3억2000여만원도 포함됐다.
김모 씨는 탈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업소의 POS 시스템상 '외상' 항목을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김모 씨는 점장 등에게 '주문취소' 처리를 하게끔 지시했다"면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한 김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아내 명의 계좌로 회삿돈 약 6억5000만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방법, 횡령금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