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 /사진=뉴스1
킬라그램 /사진=뉴스1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2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킬라그램이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히 흡연을 하기 위해 대마를 소지하고 매매한 것으로 보아 이번만 선처한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대마 흡연 여부를 추궁하자 킬라그램은 "전자 담배 냄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물이 발견된 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 원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입해 일부는 자신이 흡연했다고 시인했다.

지난 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이 과거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킬라그램의 변호인은 "라디오에 출연하고 대학교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킬라그램은 Mnet '쇼미더머니5'에서 독특한 랩으로 눈도장을 받은 후 '쇼미더머니6', '쇼미더머니9'에 재출연해 이목을 끌었다. 그는 싱글앨범 'Birthday', 영화 범죄도시 OST 'Dirty Dog' 등으로 활동했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분류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