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0초 만에 65만 원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공유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5대가 다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행진했다"고 적었다.
해당 차량을 모두 신고한 A 씨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받은 처리 결과를 공유하며 "하나라도 누락될까 마음 졸였는데 답변이 다 왔다"고 밝혔다.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A 씨의 신고로 각각 과태료 13만 원씩을 내게 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할 시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