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교인들에게 수백억원을 투자받은 뒤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교회 집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교인들에게 수백억원을 투자받은 뒤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교회 집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력가를 9년에 걸쳐 속여 각종 명목으로 70억여원을 뜯어낸 사기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기범은 수입 자동차 수십대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여)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염씨는 2010~2019년 친분이 있는 재력가 A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모두 71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국 국적인 염씨는 “세계적인 통·번역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을 잘 아는데, 내 돈을 갚아줄 수 있다”거나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원에 달하는데, 상속세 선납금을 빌려달라”며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 차용증이나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A씨에게 제시해 신뢰를 얻었다. 이는 모두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는 A씨에게서 받아낸 돈 50억원을 들여 2014~2016년 수입차 37대를 샀다. 또 이 차들을 중고로 팔아서 남은 33억원을 생활비로 탕진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려주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5억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번역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10년 동안 65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10년에 걸쳐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72억원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액을 지급해 피해를 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