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안 생겨요" 알고 보니 남편이 무정자증…어떡하죠?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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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지려 노력했는데 무정자증인 남편
결혼한 지 4년 차. 결혼 전 약속한 것 어긴 적 없고 가정적이며 모든 면이 완벽한 남편이지만 볼 때마다 짜증 난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
A 씨는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남편 B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것.
염색체나 호르몬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였다.
A 씨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B에게 금연과 운동을 하게 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정자가 몇 마리 나와서 그걸로 시험관을 시도해 봤으나 착상이 안 돼 실패만을 거듭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때문에 자연임신 될 확률은 0%라고 생각하니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잠자리를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면서 "영양제도 내가 챙겨줘야지나 먹고 커피와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끊지 못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시험관 하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아이를 꼭 갖고 싶은 마음에 노력하는데 무정자증 남편은 남자로도 보이지 않고 한심하다"면서 "이제 와서 누굴 다시 만나 결혼하기도 그렇고 같이 살자니 답답하고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A 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이혼을 결심할 경우 남편의 무정자증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 '섹스리스(sexless)'부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불임의 원인을 검사하면 남편의 신체적인 이유가 원인인 경우가 있다"면서 "이 사례에서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상당수는 부부관계가 없거나 소홀한 부부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원활한 부부는 사이도 좋은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부부간 성관계도 소원해지고 설령 어쩌다 성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가 되어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면 스킨십과 성관계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다시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 중 누군가 한 사람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신체적인 불임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일방의 성 기능의 문제가 있어도 바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법원 판례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의사인 남편이 중매로 만나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임 검사를 받았다. 남편이 무정자증에 염색체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 사이는 나빠지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아내가 남편이 성 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아내는 남편의 성 기능 장애와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부인이 남편의 성 기능 장애를 모르고 결혼했어도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성기능장애가 부부생활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결혼 전부터 성기능이 완전히 불능인 것을 알고도 고의로 속인 경우는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성관계가 전혀 불가능함에도 혼인 생활을 평생 유지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다른 배우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성 기능에 다소 장애가 있거나 불임 등의 문제가 있어도 그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면서도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문제로 서로에게 막말이나 인격 무시를 하여 부부 갈등이 심해져 혼인이 파탄된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 간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부간의 스킨십, 성관계는 부부생활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다"라며 "그런데 결혼 기간이 오래되고 특히 자녀 출산 후에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뜸하거나 아예 없는 일도 있고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때도 종종 있다. 이런 문제로 더는 고민하지 말고 이런 부부간의 문제는 우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임은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이해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다"라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이유 없는 비난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A 씨는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남편 B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것.
염색체나 호르몬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였다.
A 씨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B에게 금연과 운동을 하게 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정자가 몇 마리 나와서 그걸로 시험관을 시도해 봤으나 착상이 안 돼 실패만을 거듭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때문에 자연임신 될 확률은 0%라고 생각하니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잠자리를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면서 "영양제도 내가 챙겨줘야지나 먹고 커피와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해도 끊지 못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시험관 하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아이를 꼭 갖고 싶은 마음에 노력하는데 무정자증 남편은 남자로도 보이지 않고 한심하다"면서 "이제 와서 누굴 다시 만나 결혼하기도 그렇고 같이 살자니 답답하고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그렇다면 A 씨가 아이를 갖기 위해 이혼을 결심할 경우 남편의 무정자증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는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고 부부관계도 하지 않는 '섹스리스(sexless)'부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불임의 원인을 검사하면 남편의 신체적인 이유가 원인인 경우가 있다"면서 "이 사례에서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의 상당수는 부부관계가 없거나 소홀한 부부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원활한 부부는 사이도 좋은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부부간 성관계도 소원해지고 설령 어쩌다 성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가 되어 오히려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면 스킨십과 성관계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다시 부부 사이도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 중 누군가 한 사람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신체적인 불임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일방의 성 기능의 문제가 있어도 바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법원 판례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의사인 남편이 중매로 만나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불임 검사를 받았다. 남편이 무정자증에 염색체에 선천적인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 사람 사이는 나빠지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아내가 남편이 성 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아내는 남편의 성 기능 장애와 염색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혼인을 취소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부인이 남편의 성 기능 장애를 모르고 결혼했어도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성기능장애가 부부생활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결혼 전부터 성기능이 완전히 불능인 것을 알고도 고의로 속인 경우는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라며 "성관계가 전혀 불가능함에도 혼인 생활을 평생 유지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다른 배우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성 기능에 다소 장애가 있거나 불임 등의 문제가 있어도 그 사유만으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면서도 "그런데 만약 이러한 문제로 서로에게 막말이나 인격 무시를 하여 부부 갈등이 심해져 혼인이 파탄된 경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은 사랑하는 남녀 간 정신적· 육체적인 결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부간의 스킨십, 성관계는 부부생활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다"라며 "그런데 결혼 기간이 오래되고 특히 자녀 출산 후에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가 뜸하거나 아예 없는 일도 있고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때도 종종 있다. 이런 문제로 더는 고민하지 말고 이런 부부간의 문제는 우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임은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이해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다"라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이유 없는 비난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