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포착된 나체 상태의 남성 / 사진=보배드림
CCTV에 포착된 나체 상태의 남성 / 사진=보배드림
한 남성이 주거 시설 계단에서 나체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건물에서 변태를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집 문 앞에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CCTV가 설치돼 있다"며 "택배시킨 적도 없는데 촬영이 되고 있다는 알림이 왔다. 이를 확인했는데 경악했다"고 운을 뗐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유두에 빨래집게를 달고 나체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CCTV를 보고 잠시 멈추고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며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살면서 이런 변태를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났다. 집에 어린 딸이 있는데 나오다가 봤으면 어쩔 뻔했나"고 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즘에는 공개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의 성행위도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거공간 계단은 밀폐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설사 타인이 이를 보지 못했더라도 경범죄를 넘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