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됐지만…'세금으로 통행료 손실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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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자사업 첫 제동 사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
고양시장 "정당한 교통권 회복"
일부선 '선심성 정책' 비판도
비용 부담 놓고 갈등 조짐
운영사 "경기도 처분은 위법"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訴 제기
이용 않는 지역 "우리가 왜?"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
고양시장 "정당한 교통권 회복"
일부선 '선심성 정책' 비판도
비용 부담 놓고 갈등 조짐
운영사 "경기도 처분은 위법"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訴 제기
이용 않는 지역 "우리가 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가 27일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지만 이용객이 내야 할 통행료를 주민 혈세로 보상하는 방식이어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앞으로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통행료(1200원)를 내지 않고 무정차로 오갈 수 있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시설 운영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다리다.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민간 돈을 투입한 민자도로다. 경기도가 299억원, 민간기업이 1485억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당시 ㈜일산대교는 경기도 등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맺고 운영권을 받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2038년까지 수입의 88%를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약속해 투자를 끌어오려는 전략이었다.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대림산업 등 5개사 출자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일산대교의 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다 2014년께 일산대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기대치에 턱 없이 부족한 통행량이 문제였다. 통행 수입이 적다 보니 일산대교 적자는 2009년부터 8년간 557억원까지 쌓였다. MRG 계약을 맺은 탓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2009~2019년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존해줬다. 남은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2038년까지 698억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초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무료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들은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MRG에 따라 경기도가 10년간 427억원을 지급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짜 여전히 수익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 방안’을 발표해 무료화를 단행했다. 이 전 지사는 “경기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후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이 전 지사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부담도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무료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2000억원 중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 고양, 파주시가 일산대교 차량 통행량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번 무료화로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세금까지 투입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공익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일산대교의 기대이익보다 적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어 국민 노후자금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을 7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 의원들은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도 함께 공익처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길성/고양=강준완 기자 vertigo@hankyung.com
이재명 지사 공익처분 결정에 무료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날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했다. 전날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내린 데 따른 행정 조치다.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이다.앞으로 일산대교 이용 차량은 통행료(1200원)를 내지 않고 무정차로 오갈 수 있다. 이 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교통권을 되찾는 일”이라며 “시설 운영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를 잇는 한강 다리다. 한강대교 중 유일하게 민간 돈을 투입한 민자도로다. 경기도가 299억원, 민간기업이 1485억원을 투입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당시 ㈜일산대교는 경기도 등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맺고 운영권을 받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2038년까지 수입의 88%를 보장하는 조건이었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약속해 투자를 끌어오려는 전략이었다.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대림산업 등 5개사 출자 지분을 100% 인수하면서 ㈜일산대교의 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다 2014년께 일산대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기대치에 턱 없이 부족한 통행량이 문제였다. 통행 수입이 적다 보니 일산대교 적자는 2009년부터 8년간 557억원까지 쌓였다. MRG 계약을 맺은 탓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2009~2019년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존해줬다. 남은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2038년까지 698억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초 고양·김포·파주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무료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들은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MRG에 따라 경기도가 10년간 427억원을 지급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짜 여전히 수익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 방안’을 발표해 무료화를 단행했다. 이 전 지사는 “경기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후 26일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이 전 지사가 경기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
다만 일산대교 무료화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나올 전망이다. 경기도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비용 부담도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 무료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2000억원 중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한다.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 고양, 파주시가 일산대교 차량 통행량에 따라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번 무료화로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세금까지 투입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의 공익처분으로 인한 보상금이 ㈜일산대교의 기대이익보다 적으면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어 국민 노후자금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을 7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 의원들은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도민들도 함께 공익처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길성/고양=강준완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