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오너 일가 변심 이유는 '백미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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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외식사업부 분사 '선행조건'으로 논의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 명시 없었다" 판단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 명시 없었다" 판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간 남양유업 매각을 둔 갈등엔 '백미당'을 포함한 외식사업부 향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해당 사업부를 분사해 오너일가 몫으로 남기는 방안을 계약의 선행 조건으로 논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에 분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 하지 않은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해당 판결문엔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가 '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을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논의한 점도 적시됐다.
그간 홍 회장 측은 대외적으로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을 종결할 수 없다" 밝혀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백미당'이 포함된 외식사업부의 향방이 양 측의 계약 파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왔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내용이 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논의됐던 점이 확인된 셈이다.
남양유업 내 외식사업부의 핵심 사업은 2014년 론칭한 아이스크림·디저트 카페 브랜드 '백미당'이다. 서울 35곳 포함 80여 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홍원식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과 차남인 홍범석 상무 등 오너일가가 애착을 보인 사업으로도 알려졌다. 외식사업부는 올 상반기 기준 백미당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사업부다.
하지만 법원은 "한앤컴퍼니 측이 외식사업부 분사 등을 선행조건으로 확약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하는 사업부 분사 등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으로 확약하려면 분사 절차와 방법, 조건이 상세히 합의돼야 하지만 계약서에는 외식사업부 분사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적시했다.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한 '선행 조건'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양 측의 대치구도에서 한앤컴퍼니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군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해당 판결문엔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가 '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을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논의한 점도 적시됐다.
그간 홍 회장 측은 대외적으로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을 종결할 수 없다" 밝혀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백미당'이 포함된 외식사업부의 향방이 양 측의 계약 파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왔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내용이 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논의됐던 점이 확인된 셈이다.
남양유업 내 외식사업부의 핵심 사업은 2014년 론칭한 아이스크림·디저트 카페 브랜드 '백미당'이다. 서울 35곳 포함 80여 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홍원식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과 차남인 홍범석 상무 등 오너일가가 애착을 보인 사업으로도 알려졌다. 외식사업부는 올 상반기 기준 백미당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사업부다.
하지만 법원은 "한앤컴퍼니 측이 외식사업부 분사 등을 선행조건으로 확약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하는 사업부 분사 등이 주식매매계약의 선행 조건으로 확약하려면 분사 절차와 방법, 조건이 상세히 합의돼야 하지만 계약서에는 외식사업부 분사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적시했다.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한 '선행 조건'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양 측의 대치구도에서 한앤컴퍼니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군은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코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