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유튜브 플레이어즈에는 '고등학생 1m 다이빙 경기 모습'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다이빙 남자고등부 1m 스프링보드 경기가 담겨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몸도 좋고 실력도 좋다", "몸 진짜 예쁘다", "다들 몸 장난 아니다", "남자 고등학생에 설렐 줄은 몰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아닌 외형을 평가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네티즌들은 "여기가 남자 선수들 성희롱한다는 곳이냐", "여기가 남성 성상품화한다는 그곳인가", "아이돌이 교복만 입었다 하면 성상품 화니 어쩌니 하면서 이중성 알아줘야 한다", "성 상품화 평가 댓글들 계정 모조리 캡처 완료했다. 고발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영상 외 여자 고등부 다이빙 경기 등 다른 콘텐츠에도 "예쁘다"와 같은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들이 확인됐다.
논란이 되자 문제가 됐던 댓글들 일부는 작성자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말,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을 제외한 유죄 판결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