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후폭풍'…"인천·영종대교도 공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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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인천주민 커뮤니티 '시끌'
국회서도 "통행료 인하" 목소리
국회서도 "통행료 인하" 목소리
일산대교에서 촉발된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로 확산할 조짐이다. 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행하자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무료 도로로 접근이 불가능한 영종도 주민까지 통행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이어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무료 통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인천·영종대교 무료화를 요구했다. 그는 “도로의 유료화 정책 시행은 유료도로법에 의거해 인근에 무료 도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영종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료 도로인 인천·영종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1등 도민, 인천시 2등 시민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영종도와 인천지역 주민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주민들은 “영종도 주민만이라도 무료화해달라”, “톨게이트 비용이 너무 비싸다. 무료화 안 되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각각 2000년과 2009년에 개통됐다. 영종대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일부다. 편도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38㎞) 6600원, 인천대교(21.38㎞) 5500원이다.
이날 경기 고양·김포·파주시장 3명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 수용을 압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김포시청 본관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결의대회’를 열고 “일산대교㈜는 무료화 반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결의대회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경기도는 같은 날 무료화 조치에 제동이 걸리는 것에 대비해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다.
일산대교㈜도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진행하면서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는 소송 과정에서 무료 통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포=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이어지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무료 통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인천·영종대교 무료화를 요구했다. 그는 “도로의 유료화 정책 시행은 유료도로법에 의거해 인근에 무료 도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영종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료 도로인 인천·영종대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1등 도민, 인천시 2등 시민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영종도와 인천지역 주민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주장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주민들은 “영종도 주민만이라도 무료화해달라”, “톨게이트 비용이 너무 비싸다. 무료화 안 되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각각 2000년과 2009년에 개통됐다. 영종대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일부다. 편도 통행료는 인천공항고속도로(38㎞) 6600원, 인천대교(21.38㎞) 5500원이다.
이날 경기 고양·김포·파주시장 3명은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통행료 무료화 공익처분 수용을 압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김포시청 본관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결의대회’를 열고 “일산대교㈜는 무료화 반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결의대회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지난 3일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경기도는 같은 날 무료화 조치에 제동이 걸리는 것에 대비해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했다.
일산대교㈜도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진행하면서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는 소송 과정에서 무료 통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본안 판결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포=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