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출연한 낸시랭은 전 남편 왕 씨에 대해 "저는 그냥 이용대상일뿐이었다"며 "1금융, 2금융, 사채까지 대출받게 만들어 이자만 월 600만 원이었고 빚이 9억 8000만 원까지 늘었다"고 털어놨다.
왕진진 씨와의 첫 만남에 대해 낸시랭은 "처음 만났던 자리는 갤러리 관장, 대표와 미팅을 가지면 서다. 당시 저는 완전히 믿고 있었고 (그가)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졸랐다. 처음에 거절했지만 반복되는 설득에 허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편이 공개되기 전에는 많은 축하를 받았으나 결혼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 남편의 신분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졌다.
낸시랭은 "이 사람의 과거 행적들, 전과자고 뭐고 이런 것들이 올려지니 그때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 이미 혼인신고한 상태였다. 이혼하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다. 그때는 이미 믿는 상황이었고 언론사에서 취재한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 사람한테 속은 게 아니다. 그쪽 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를 타깃 한 것은 그들의 조직과 함께 내 한남동 집을 가지고 돈을 빼내서 쓰는 거였다"며 "결론을 보니 나에 대한 아무런 애정은 없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낸시랭은 "그 와중에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극심한 폭행은 감당할 수 없었다"며 "무지막지한 폭행이 자행되었을 때 그때 마음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낸시랭은 "결론적으로 사기 결혼인데 제가 외롭다 보니 속아 넘어간 저도 한심하고 바보 같다. 당시 가족이 없다 보니 상의할 사람이 없었고 또 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간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낸시랭과 왕 씨는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결혼 소식을 전했으나 이듬해 낸시랭은 SNS를 통해 이혼 소식을 전했다. 낸시랭은 왕 씨가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이혼 소송 1심에서 법원은 낸시랭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왕 씨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왕 씨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올해 6월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 또한 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