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첫해 보험료만 내고
10년치 한번에 추납하기도

재정학회와 감사원이 추계한 만 35세(2019년 기준)의 평균 공적연금 수령액도 이 계산과 비슷한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다. 평균 소득이 342만원이고, 가입 기간이 24.6년일 때 예상되는 공적연금액은 80만7000원이었다.
A씨가 임의가입 방식으로 10년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해 월 100만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월 9만원)를 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씨가 만 65세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110만9780원으로 26.9% 증가한다. 100만원은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으로 임의가입이 가능한 최저 보험료 수준이다.
10년간 임의가입을 유지하지 않고 첫해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이점은 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국민연금테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향후 연금 수급액이 많아지는 것은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의 계산 산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기본 연금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체 소득의 현재가치(B값)를 더한 값에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상수를 곱한다. 이 값은 2028년 이후 적용되는 40%를 기준으로 1.2다. 이후 가입기간에 따라 20년 초과연수에 따라 0.05씩 가산한다. 소득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40년간 가입한 사람의 연금액은 20년간 가입한 사람의 두 배가 된다.
A값은 연금수급 1~3년 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환산해 평균한 값이다. B값은 가입자의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한다.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2018~2020년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 기간 본인의 소득을 2020년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액이 결정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