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소송서 새 주장 "입영통지서 받았는지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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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 비자 내달라" 두 번째 소송
"입영 통지서 받았는지 입증 자료 없어" 새 주장 내놔
"입영 통지서 받았는지 입증 자료 없어" 새 주장 내놔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과거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 유 씨의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유씨의 새로운 주장에 정부 측 대리인은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라고 지적하자 유씨 측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병무청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관련 내용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일부 외국 국적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씨의 입국 제한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 당시 감사 편지를 보낸 국민들 가운데 유씨가 포함돼 있음을 들어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다.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3∼4주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는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 사건은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됨으로서 시작됐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과 파기 환송심,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결국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승준이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입영 통지서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주장, 유 씨의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유씨의 새로운 주장에 정부 측 대리인은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라고 지적하자 유씨 측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병무청에 사실 조회를 신청해 관련 내용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일부 외국 국적 연예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씨의 입국 제한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퇴임 당시 감사 편지를 보낸 국민들 가운데 유씨가 포함돼 있음을 들어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다.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3∼4주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는 유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 사건은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됨으로서 시작됐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 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과 파기 환송심, 재상고심을 거쳐 지난해 3월 결국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승준이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자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 측은 지난해 10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