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이어 음주운전…배우 박용기, 보행자 들이받고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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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술 취해 정상적인 운전 어려운 상태"
"아직 피해자와도 합의 못해"
"아직 피해자와도 합의 못해"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용기(59)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전진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용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20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그는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부딪힌 보행자는 6주 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박용기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3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전진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용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의 연령·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20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그는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부딪힌 보행자는 6주 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박용기는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