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진 부부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에 접촉자 급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동 도운 지인 제때 격리 안 돼…6일 동안 50명 접촉
방역당국,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A씨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 부부는 확진 전날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이동할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인 B씨가 운전한 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B씨는 이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 부부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받은 1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격리 조치 없이 일상적으로 생활했다.
그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재차 2차 검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9일에야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
B씨가 A씨 부부와 접촉 후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돌아다닌 6일 동안 그와 접촉한 사람은 가족·지인·업무 관계자 등 모두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그의 아내, 장모, 또 다른 지인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돼 조사 중인 상태다.
게다가 B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역 사회 내 전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에 A씨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A씨 부부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 B씨가 이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감염병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방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연수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A씨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 부부는 확진 전날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이동할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인 B씨가 운전한 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B씨는 이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씨 부부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받은 1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오자 격리 조치 없이 일상적으로 생활했다.
그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재차 2차 검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29일에야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
B씨가 A씨 부부와 접촉 후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돌아다닌 6일 동안 그와 접촉한 사람은 가족·지인·업무 관계자 등 모두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그의 아내, 장모, 또 다른 지인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돼 조사 중인 상태다.
게다가 B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역 사회 내 전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에 A씨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A씨 부부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 B씨가 이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며 "감염병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